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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친놈의 왕미친세상입니다. 미친 소리는 써도 되지만, 근거 없는 소리는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평등할까?

이건 정책학과 법학, 정치학 등에서 최고의 화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 대 사람

사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다 보면 불평등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긴다. 왜냐고?

  • 난 가족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애인/배우자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학교 후배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직장 동료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사실 위 네 경우는 모두 공평한 기회를 주었다고 해도 위의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가족이기에, 애인/배우자이기에, 학연/지연 등에 얽혀 있기에,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남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건 뭐 다 아는 상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평등하지 않아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역설이 숨어 있다.

정책과 개인

반대로 정부 정책이 몇몇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그건 앞서 말한 역설과 상관없이 비민주적이며, 불평등한 조치일 뿐이다. 이는 개인 대 개인의 경우와 정부 대 개인의 경우는 그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 전체를 살펴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한쪽을 무시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일방에게 불평등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법률은 그럴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할 경우에 최소한의 평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최소 생계를 보장 받아야 하며(최저 생계비),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의무 교육 제도), 근로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최저임금 제도)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실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러면 반민주적일까? 자본주의는 곧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이들은 이러한 제도를 반민주적 제도라고 일컫지만, 사실 이 제도는 지극히 민주적인 제도이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나 민주적 사회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에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말해 봐야 쇠 귀에 경 읽기다. 이런 면에서 독재자였던 박정희의 방식은 지극히 옳고 민주적이다.

반자본주의적 제도가 반민주적이지 않듯이, 민주적인 제도가 반드시 자본주의에 합당한 제도이지도 않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을 수천억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는 것은 민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자본주의적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덧붙이며

지금 한나라당과 수꼴 무리는 일부 언론의 천안함 사태를 두고 좌빨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민주적인 사회는 다중성 및 다원성을 인정함으로써 비롯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다원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정부 정책에 대한 맹목적 지지"만을 주장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이러한 반민주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스스로를 민주적인 집단이라고 주장할까?

역사적으로 이런 집단이 여러 차례 나타났죠.

  • 20세기 초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스 : 준법 및 국가 정책에의 맹목적 지지라는 점에서 대단히 '민주적인 인간' 및 '민주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도 민주적이었나요?
  • 20세기 중반의 미국 공화당과 매카시 상원 의원 : 그들의 행위는 현재 반민주적이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죠.
  • 20세기 중반의 프랑스 제5공화국과 드골 :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후 프랑스에서는 '독재자'라고 불렸습니다. 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세계 여러 나라에 전수되어, 독재 옹호 헌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신헌법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었죠.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행정부의 행태는 드골 행정부와 나치스 독일를 혼합한 형태인데, 게다가 때아닌 북풍을 일으켜, 매카시즘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준법을 강조하지만, 정작 지도층에서는 탈법과 불법이 널리 퍼진 상태이죠. 공공연히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아예 똑같은 행위를 앞에 두고도 선관위는 한나라당 측의 행위는 무혐의 처리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SSS에 버금가는 떡검/색검이 버티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한국은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휴전' 어쩌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가 아니거든요. 1953년 맺은 조약은 정전조약입니다. 휴전조약이 아닙니다. 정전조약은 3년의 평온한 기간이 끝나면 휴전조약으로 대치됩니다. 휴전조약은 30년의 평온한 기간이 끝나면 종전조약으로 대치되죠. '평온한 기간'이 뭐냐고요? 그 이전 사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 사건이 테러 등의 준전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준전시 상황 없이 30년을 지내야 합니다. 한국 전쟁의 경우는? 전면전이었죠. 전면전의 경우 대대 병력 이상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야 '평온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대대 병력 이상이 동원된 경우는 있었어도, 실제로 무력 충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냉전'이라는 말이 사라져야죠. 미국과 소련은 수없이 많이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대대급 이상의 무력 충돌도 한국전쟁 이후에 최소 2차례 이상 발생했거든요.

이렇듯이 쌀이 익어 밥이 된 상황에서도 저들은 휴전을 말하면서 매카시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들을 왜 수꼴- 이기적 수구 꼴통 -이라고 부르는지 좀 이해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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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2일 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國會議員)은 결국 구괴우원(寇怪愚猿)임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구괴우원(寇怪愚猿)은 도둑질하는 괴생물체와 어리석은 원숭이를 가리킵니다. 한자를 바꾸면 다른 뜻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떼기로 도둑질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말은 모두 대한민국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오입 개헌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5월 20일에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바로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이죠. 위키백과 사사오입 개헌의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에 붙은 별칭이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9월 8일 국회에 제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였다.[1]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으로서 정족수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그러나 자유당은 대학 교수까지 내세우며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다는 해괴한 주장을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이는 절차적인 면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헌법개정이었고, 이후 3·15 부정선거가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주석

1.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전면 개정판)》(경세원, 2004), 585쪽. ISBN 89-8341-057-4

사사오입 개헌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부결을 선포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을 번복하였습니다.

둘째로 사람 수는 반올림(사사오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올려야 함에도 반올림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 수를 나타낼 때 0.1명이라도 계산상 1명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0.33…명은 1명으로 계산해야 하지 절대 반올림하여 0명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7.22 사태

7.22 사태를 지켜본 국민 가운데 사사오입 개헌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투표 종료가 선포된 뒤에 그것을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1.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회 의사국장의 판단에 의해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힌 뒤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안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근거 : 국회법 78조 의사일정 미료(未了)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2. 허용범 국회 대변인 :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이 성립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이에 다시 표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문제이다. 의결정족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안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건의 완성은 투표 종료 시가 아닌 투표 개시 시에 판단한다. 다시 말해 투표가 개시되었다는 말은 곧 투표 안건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엄밀히 말해 투표 개시 직전에 안건이 완성되어야 하며, 이는 투표가 무효로 되더라도 안건 자체는 완성된 채로 남는다. 이는 투표를 무효로 돌림으로써 안건을 다시 의제로 붙이지 못하게 막는 장치로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와 관련이 있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고의로 투표를 무효화하여 안건을 재상정 또는 재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문제로 국회법 제109조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라는 조항에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의장이 그 (미료 안건의) 일정을 정하기에 앞서 이미 부결됨으로써 완료되었다. 애초에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미료가 아닌 완료이다.

둘째 문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투표 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이 성립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헌법 총론이나 헌법 개론 등의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예전에는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었다. 그런데 지금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다. 차이가 있다면 투표 종료와 함께 투표함은 밀봉하여 추가 투표를 막으며, 버튼 방식은 종료 버튼을 눌러 그 이후에는 투표 버튼을 눌러도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종료 버튼을 눌렀다는 말은 투표함의 밀봉에 갈음하며, 이는 곧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나타낸다. 더구나 이 경우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도 없다. 투표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왜 당시에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그게 더 궁금할 따름이다.

사사오입(四捨五入)? 사사오입(死事誤入)!

사사오입은 십진법에서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취하여 근삿값을 얻는 방법이다. 초등학교 산수만 잘해도 알 수 있는 문제로서, 사람 수를 계산할 때는 사사오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상식을 무참히 유린한 적이 있으니, 앞서 말한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번 7.22 사태와 관련하여 사사오입(死事誤入)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죽일 짓을 잘하는 사람은 오입도 잘한다. 일부 몰지각한 판사검사는 물론이고 왜나라당 구괴우원이나 강간범의 공통점은 모두 오입을 잘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誤入이라는 말은 참 신기하다. "잘못 넣다" 또는 "잘못 들다"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으며, 국어사전에는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무엇인가를 잘못 넣었다는 뜻이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왜나라당 구괴우원은 왜 오입일까? 물론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국어사전 뜻대로 오입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그들은 오입이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왜나라 국회이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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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의 극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주댕이가 있다. 송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다.

과연 심히 듣기 힘든 망언이었다.

노무현 추모객의 수가 조작되었단다. 하루에 대여섯 번 찾은 사람도 있단다.

일주일 연속으로 찾은 사람도 있단다. 지 애미 지 에비 같은 비속어를 쓰면서 막말한다.

나중에 물의를 일으키자 "학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변명한다.

그런데 이게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우리의 대응책이라는 강의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엉뚱한 소리 지껄인 뒤에, 남의 명예를 짓밟은 뒤에 한다는 소리가 "학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란다. 대한민국의 학자는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소리?! 학자는 개인 의견은 표방하여 막말해도 된다는 말?

개짖는 소리다.

이야기 하나 하겠다.

어느 마을에 부자 청년 둘과 가난뱅이 아가씨 둘이 살았다고 한다.

어느날 부자 청년 갑돌이와 갑순이가 장래를 약속했다. 그대 갑순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서 갑돌씨와 결혼하면 집안에서 싫어하실 거예요.

갑돌이는 그래도 좋단다.

결혼은 저와 갑순씨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기까지 했다.

다른 커플이었던 병남이와 을녀는 서로 다투다가 헤어졌단다.

을녀 니는 애미 에비가 없으니까 우리 가문에는 안 맞는다.

을녀는 충격 먹고 병남이를 저주하면 사라졌단다.

이게 뭔 소리냐고? 주댕이 송대성의 말이 위 결혼이야기와 같다.

모든 잘못은 노무현이 탓이다. 한나라당의 잘못은 없다. 아울러 주댕이 송대성이 했던 발언의 잘못도 "아마도" 노무현 탓이리라.[각주:1]

이게 주댕이 송대성병남식 사고방식이다.

소위 학자라는 놈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그저 개인의견이라고 둘러대면 쓰나?

강연회의 내용인데 그게 어찌 개인의견이 되나? 강연 주제나 강연 내용을 이미 한나라당에서 알고 있었거나 용인했다는 뜻인데?

더구나 주댕이 송대성은 이같은 항의에 "국정 관리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강사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다"고 오히려 불쾌해 했단다.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다.

만약 이게 진짜 개인의견이라면 뒤에 주댕이 송대성이 화낸 "강사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다"라는 말은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 또한 그게 진짜 개인의견이라면 강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백배 사죄해야 할 상황이었다. 한나라당 참석자들도 모르는 엉뚱한 내용을 강의 주제에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강의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주댕이 송대성이 개인의견이라 말한 속내는 "내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 줬으니 오히려 감사해야지, 성질 내면 되느냐?"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아무튼 엎어치나 메치나 주댕이 송대성의 목적, 곧 노무현을 한 번 깔아뭉개겠다는 목적은 달성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할 것이다. 네놈 주댕이 송대성이 어떤 막말을 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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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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