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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친놈의 왕미친세상입니다. 미친 소리는 써도 되지만, 근거 없는 소리는 쓰면 안 됩니다.

'증명종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6.14 재판에서는...


만화를 좋아해서 자주 읽다 보니 여러 작품을 접하게 된다. 이광재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중요한 말

중요한 말 : 재판관은 제시된 증거만으로 판단한다.

더 중요한 말

더 중요한 말 :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무죄!

위 두 말은 매우 중요하죠.

그림 출처는 《Q.E.D. 증명종료》 제27권 입증 책임 편(189~190쪽)입니다.

재판관은 제시된 증거만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흔히 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심은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법적 또는 법률적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전제로서 증거의 증명력이나 죄의 유무를 재판관이 미루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게 됩니다.

재판부는 제각기 독립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서울 지법의 판단과 부산 지법의 판단, 서울 고법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등이 모두 독립하여 존재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증거나 죄에 대해 '미루어 판단'하게 되면, 제각기 독립한 판단을 하는 다른 법원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증거의 증명력이나 죄의 유무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법률과 법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절대로 재판관이 미루어 유추하여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무죄!

그렇습니다. 단순히 의심의 수준에 머무른 증거나 증명은 절대 유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때 진술의 경우 일관성을 가지고, 도중에 번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도중에 번복되면 그 진술(증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며, 이는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결국 검찰의 증명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이럴 경우 재판관은 유죄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번복되는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증인 매수 등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번복한 진술이라도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재판부가 취사 선택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재판부가 증인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게 되고, 범죄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이광재 사건에서는 이광재 측에서 증인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력 등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진술 번복을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편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무죄라는 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뜻하기도 합니다. 재판정 안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라는 말이죠.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글쓴이는 koc/SAL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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