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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친놈의 왕미친세상입니다. 미친 소리는 써도 되지만, 근거 없는 소리는 쓰면 안 됩니다.


도대체 원가가 얼마이기에

통닭 원가에 거품이 있다? 적어도 난 알 수 없다. 하지만 치킨 집의 닭 공급가가 3천 원이라면 치킨 가격에 거품은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은 마리당 5백 원에서 1천 원이다(편의상 모두 마리당 가격이다). 정말 싸다. 그러면 그것을 죽여서 깃털 뽑는 곳에서 배달업자에게 넘기면, 2천 원에서 3천 원이다. 그러면 치킨집에서는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의 가격으로 받는다. 물론 더 쌀 수도 있으나, 저 가격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가 더 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더 비쌀 수도 있다. 2007년 닭 입고가가 3천 원일 때 내가 사는 고장의 프랜차이즈 통닭 집에서는 3천 3백 원에 받았다고 한다. 3백원이 아무것도 아닌 듯싶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받아야 하는 업자 측에서는 3백원 차이가 아니라 10% 차이다. 남들이 10마리 팔 때 11마리 팔아야 된다는 뜻이다. 이거 절대 적은 양이 아니다.

또한 치킨 가격에는 단순히 "닭"의 가격만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1만 5천 원의 치킨 가격이 단순히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다.

5천 원,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통큰치킨을 팔겠지.

다만 그것으로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다만 이 가격은 "닭"만 파는 가격이다. 그래서 원래는 함께 제공되던 음료수와 무쪽 등에서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곧 동네 치킨집에서 5천 원에 팔면 당장 "망하는" 가격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닭 공급원가만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가격임을 알 수 있다. 닭이 3천 원인데, 치킨이 5천 원? ㅡㅡ;;

마케팅 성공?

롯데의 마케팅은 대략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그 가격이 가능해서 팔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동네 치킨 집 사장들은 죽을맛이다. 대기업의 마케팅 때문에 괜히 원가 시비가 일어나고, 그나마 있던 손님들도 어딘지 모르게 좀 더 싼값을 바라게 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롯데리아 닭다리 가격이다. 물론 다른 회사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통큰치킨"은 가능했을까? 반대로 "통큰치킨"이 가능하다면 롯데리아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제 와서 "원가가 비싸 못 내린다"라는 구라는 즐!

어쩌면 "통큰치킨"은 롯데리아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도...!

덧붙이는 말

"통닭"은 원래 "닭튀김"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닭 요리 가운데 "통째"로 요리하는 "요리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맥도널드나 롯데리아에 가서 "통닭 주세요"라는 말은 하지 말기 바란다. 거기에서 파는 것은 "통닭"은 없다. "프라이드 치킨"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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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koc/SAL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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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 소리

내가 짜증나게 여기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고객님이다.

분명 나를 우대하여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저들은 알까? 오히려 저 소리가 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사실을.

우리말에는 높임말이 잘 발달해 있다. 하지만 잘못 쓰면 높임말이 아니라 욕이 된다. 예컨대, 밥을 보자. 을 높이면 진지가 된다. 진지를 높이면? 가 된다. 그런데 자신의 친지가 아닌 사람에게 저 말을 쓰면? 욕이 된다. 메는 밥을 아주 높일 때도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젯밥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방을 죽으라고 저주한 셈이니 욕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친지라도 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말로 당신이 있다. 를 높이거나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자네그대가 된다. 그것을 아주 높이면? 바로 당신이 된다. 하지만 보통은 "당신"이라고 하면 욕이나 다름없이 듣는다. ㅡㅡ; 극존칭은 이처럼 때와 곳을 가리지 못하고 쓰면 상대방이 욕으로 듣게 된다.

고객님? 고객!

고객님은 고객을 붙인 표현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손님보다 고객이 상대를 더 높인 표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 < 손님 < 고객 < 고객님

그렇다. 을 높이면 손님이 되고, 그것을 높이면 고객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님'을 붙인다? 차라리 욕을 하세요. ㅡㅡ;

하다못해 저들이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 그 소리를 한다면 모를까, 가끔은 아주 짜증나는 목소리로 저 소리를 할 때는 내 마음속의 짜증은 더더욱 커지고 만다.

제발 부탁인데, "고객"까지만 해라. 알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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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를 좋아해서 자주 읽다 보니 여러 작품을 접하게 된다. 이광재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중요한 말

중요한 말 : 재판관은 제시된 증거만으로 판단한다.

더 중요한 말

더 중요한 말 :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무죄!

위 두 말은 매우 중요하죠.

그림 출처는 《Q.E.D. 증명종료》 제27권 입증 책임 편(189~190쪽)입니다.

재판관은 제시된 증거만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흔히 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심은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법적 또는 법률적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전제로서 증거의 증명력이나 죄의 유무를 재판관이 미루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게 됩니다.

재판부는 제각기 독립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서울 지법의 판단과 부산 지법의 판단, 서울 고법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등이 모두 독립하여 존재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증거나 죄에 대해 '미루어 판단'하게 되면, 제각기 독립한 판단을 하는 다른 법원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증거의 증명력이나 죄의 유무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법률과 법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절대로 재판관이 미루어 유추하여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무죄!

그렇습니다. 단순히 의심의 수준에 머무른 증거나 증명은 절대 유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때 진술의 경우 일관성을 가지고, 도중에 번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도중에 번복되면 그 진술(증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며, 이는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결국 검찰의 증명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이럴 경우 재판관은 유죄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번복되는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증인 매수 등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번복한 진술이라도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재판부가 취사 선택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재판부가 증인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게 되고, 범죄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이광재 사건에서는 이광재 측에서 증인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력 등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진술 번복을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편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무죄라는 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뜻하기도 합니다. 재판정 안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라는 말이죠.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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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없으나 유죄?!

이광재가 박연차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2심 재판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웃긴 일은 증거가 없단다. ㅡㅡ;

아, 있기야 하지. 이광재와 정대근의 '진술'이 그 증거다. 그런데 진술이 단독 증거가 될 수 있던가? 도대체 진술이 단독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형법전 어디에 있단 말인가?

더구나 그 진술은 벌써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나 번복된 적이 있는 진술이다. 사람 웃기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왜냐고? 진술이 증거로 쓰이려면(그래 봐야 단독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어야 한다. 심지 행위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진술도 일관성을 지니면 증거로 채택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일관성이다. 그런데 그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증거라고 들이밀었단다. 놀랄 일이다.

만약 그에게 죄가 있다면

  • 이명박은 사람이 아니라 쥐새끼다. 왜?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 정몽준은 호로자식이다. 왜? 자기 아버지를 빨갱이로 몰았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이광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된다.

도대체 왜 형사재판을 하는가? 그냥 떡검 색검 새끼들이 구형하는 대로 판결문 써서 읽으면 되지, 무슨 놈의 재판이 필요한가?

하긴 그 떡검 색검 새끼들이 자기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거라도 알고 있을까? 그걸 모르고서야 진술을 유죄 증거라고 들이밀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혹시나 물어본다.

당신들, 입증책임이 뭔지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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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텍스트큐브닷컴이 블로거닷컴에 통합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끔 글을 정리하다가 한 가지 황당한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림 1

그림 1 - 이것 뭐야? 열 받네!

그림 1을 보면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림 2

그림 2 - 이것 뭐야? 열 받네! (부분 편집)

뭐라 말해야 할까?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가 생각나네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맛보기였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는 말을 당시 조중동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바꾸어 비난하곤 했죠. 아무튼 그림 1그림 2의 그 블로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림 3

그림 3 - 왜 의견이 1개뿐일까?

그림 4

그림 4 - 이건 내 의견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의견에 욕설을 퍼붓고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바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덧붙이며

이 어이없고 화당한 사건을 접하고 나니 사람이 미워지네요. 법률 격언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범죄 피해자가 죄가 아닌 사람(가해자)을 미워하죠.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당하고 보니 확실히 사람이 미워지는 때가 있네요.

게다가 그 블로그의 이름이 바로 “I hate hypocrite”입니다. 해석하면 “나는 위선자를 싫어한다.”입니다. 과연 누가 위선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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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평등할까?

이건 정책학과 법학, 정치학 등에서 최고의 화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 대 사람

사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다 보면 불평등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긴다. 왜냐고?

  • 난 가족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애인/배우자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학교 후배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직장 동료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사실 위 네 경우는 모두 공평한 기회를 주었다고 해도 위의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가족이기에, 애인/배우자이기에, 학연/지연 등에 얽혀 있기에,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남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건 뭐 다 아는 상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평등하지 않아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역설이 숨어 있다.

정책과 개인

반대로 정부 정책이 몇몇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그건 앞서 말한 역설과 상관없이 비민주적이며, 불평등한 조치일 뿐이다. 이는 개인 대 개인의 경우와 정부 대 개인의 경우는 그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 전체를 살펴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한쪽을 무시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일방에게 불평등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법률은 그럴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할 경우에 최소한의 평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최소 생계를 보장 받아야 하며(최저 생계비),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의무 교육 제도), 근로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최저임금 제도)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실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러면 반민주적일까? 자본주의는 곧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이들은 이러한 제도를 반민주적 제도라고 일컫지만, 사실 이 제도는 지극히 민주적인 제도이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나 민주적 사회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에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말해 봐야 쇠 귀에 경 읽기다. 이런 면에서 독재자였던 박정희의 방식은 지극히 옳고 민주적이다.

반자본주의적 제도가 반민주적이지 않듯이, 민주적인 제도가 반드시 자본주의에 합당한 제도이지도 않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을 수천억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는 것은 민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자본주의적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덧붙이며

지금 한나라당과 수꼴 무리는 일부 언론의 천안함 사태를 두고 좌빨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민주적인 사회는 다중성 및 다원성을 인정함으로써 비롯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다원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정부 정책에 대한 맹목적 지지"만을 주장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이러한 반민주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스스로를 민주적인 집단이라고 주장할까?

역사적으로 이런 집단이 여러 차례 나타났죠.

  • 20세기 초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스 : 준법 및 국가 정책에의 맹목적 지지라는 점에서 대단히 '민주적인 인간' 및 '민주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도 민주적이었나요?
  • 20세기 중반의 미국 공화당과 매카시 상원 의원 : 그들의 행위는 현재 반민주적이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죠.
  • 20세기 중반의 프랑스 제5공화국과 드골 :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후 프랑스에서는 '독재자'라고 불렸습니다. 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세계 여러 나라에 전수되어, 독재 옹호 헌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신헌법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었죠.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행정부의 행태는 드골 행정부와 나치스 독일를 혼합한 형태인데, 게다가 때아닌 북풍을 일으켜, 매카시즘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준법을 강조하지만, 정작 지도층에서는 탈법과 불법이 널리 퍼진 상태이죠. 공공연히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아예 똑같은 행위를 앞에 두고도 선관위는 한나라당 측의 행위는 무혐의 처리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SSS에 버금가는 떡검/색검이 버티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한국은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휴전' 어쩌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가 아니거든요. 1953년 맺은 조약은 정전조약입니다. 휴전조약이 아닙니다. 정전조약은 3년의 평온한 기간이 끝나면 휴전조약으로 대치됩니다. 휴전조약은 30년의 평온한 기간이 끝나면 종전조약으로 대치되죠. '평온한 기간'이 뭐냐고요? 그 이전 사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 사건이 테러 등의 준전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준전시 상황 없이 30년을 지내야 합니다. 한국 전쟁의 경우는? 전면전이었죠. 전면전의 경우 대대 병력 이상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야 '평온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대대 병력 이상이 동원된 경우는 있었어도, 실제로 무력 충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냉전'이라는 말이 사라져야죠. 미국과 소련은 수없이 많이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대대급 이상의 무력 충돌도 한국전쟁 이후에 최소 2차례 이상 발생했거든요.

이렇듯이 쌀이 익어 밥이 된 상황에서도 저들은 휴전을 말하면서 매카시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들을 왜 수꼴- 이기적 수구 꼴통 -이라고 부르는지 좀 이해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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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유노동 무임금!

근로자의 날, 아니 '노동절'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칙을 창조(?)했다. 앞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유노동 무임금이 새로운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미 1월 1일 노동조합법을 '날치기'한 전례가 있고, 그에 앞서 '미디어법'도 날치기한 국회에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는지 참으로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며칠 전에는 한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긴 자기가 만든 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각주:1]-을 위헌이라고 소송을 벌인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저들은 항상 "막 해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악법은 악법을 부른다

앞서 말한 미디어법, 노동조합법,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가 가지는 공통점은,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셋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악법[각주:2]이라는 점이다.

미디어법은 대기업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과 맞물려 중소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률이다. 이는 곧 중소업체의 감소,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물론 미디어법이 가지는 자체적인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다.

노동조합법은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준 법안이다. 이것 역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안 그래도 한국의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무소불위의 채찍까지 들려주겠다고 협박하는 개정안이 1월 1일의 개정안이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법률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 유노동 무임금이라도 합법이라는 법안이다. 보통 노동 계약에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고 맺는다. 그 시간보다 더 일하면? '시간 외 수당'을 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돈을 주지 않고 부려먹을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유노동 무임금을 사실상 합법화한 거다.

문제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정말로? 대부분의 직장에서 지각 등에 대해 벌칙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퇴근 시간을 경영자가 임의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날 사용자가 시킨 일 때문에 밤 늦게 퇴근했다가 피로를 제대로 풀지 못해 지각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지금까지는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적으로 노동자의 잘못이다. 그게 싫으면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선택지가 다음과 같았다.

 

  1. 돈 받고 시간 외 근로를 할 것인가?
  2. 돈 안 받고 좀 일찍 퇴근를 할 것인가?

이 경우 대부분 1번을 선택해 왔다. 괜히 사용자에게 밉보이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몸이 몹시 피곤하다거나, 감기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때는 정시 퇴근을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1. 돈 안 받고 더 일할 것인가?
  2. 돈 안 받고 좀 일찍 퇴근를 할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사용자에게 밉보이는 것은 노동자의 책임이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 설마 어차피 돈을 못 받으니 그냥 퇴근하겠다? 그런 간 큰 노동자가 있을까?

제한되어야 할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

대부분의 선진국은 엄격히 제한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사회는 일자리가 노동자보다 적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 100개에 노동자가 101명 있는 시대라는 말이다.

이런 시대에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면 100개 일자리를 90명이 분담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한국에서는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1년에 1400~1500 시간을 평균적으로 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1900~2000 시간 정도를 일한다. 무려 500시간을, 날수로 환산하면 60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만약 해당 시간을 전부 유급 근로시간으로 규정했다면 그렇게 일을 시킬 사용자가 있을까? 참고로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30~45분 정도씩 더 일한다고 하니까, 하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아놓고 보면 어마어마하다. 그것만 따져도 약 1백 시간의 공짜 일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110원(2010년 기준)인데, 이게 터무니없이 싸다. 이것만 받아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는 매우 힘들다. 농촌 지역에서야 어떻게 어떻게 삶을 꾸릴 수 있겠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다. 아니 주거비 빼고 나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결국 주거비[각주:3] 처음부터 최저임금이 최저생계가 가능한가를 따져서 정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그것만 주고 싶다고 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심지어 시간제 근로자는 그것도 안 준다. ㅡㅡ;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시간제 근로자에게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다. 지금도 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반일-하루 일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돈을 안 주는데, 이게 아예 합법화 된다면? 안 봐도 비디오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 = 유노동 무임금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엄격히 제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수많은 시간제 근로 일자리가 생긴다.

단순하게 보자.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가끔 2시간 추가로 일했다. 이때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한다.

그런데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적용되면?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2시간 적용되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주면 된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1시간이라면 9시간분의 임금을 주면 된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반드시 13시간의 일을 해야 하는 직종이 있다고 가정하자. 원칙적으로 8시간 기본 임금에, 4시간 시간 외 기본 임금, 1시간의 시간 외 기본 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13시간분의 임금을 주면 되겠지만, 마지막에 붙은 1.5배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총계 13.5시간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 마지막 한 시간은 1.5시간분의 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야간근로라면 앞의 4시간 분의 임금도 50%가 더해지고, 마지막 1시간에는 이미 늘어난 임금에 다시 50%가 붙는다. 야간 근로였다면 8 + (4*1.5) + (1 *1.5 * 1.5) = 8 + 6 + 2.25 = 16.25 시간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

여기에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2시간 적용하면? 총 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기본 근로 8시간에 시간 외 근로 3시간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11시간분의 임금만 주면 땡이다. ㅡㅡ; 야간 근로라고? 그래도 12.5 시간으로 16.25 시간에 비해 거의 4시간 분의 임금이 줄어든다. 유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그래도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에게 이명박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 뭔지 아느냐고 묻고 싶다. 바로 747공약인데, 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이 그것이다. 이때 현재의 세계 7대 선진국이 모두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선진국이 된다면(이명박 임기 동안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걱정 마라!), 유일하게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풋! 그냥 웃지요.

아무튼 앞서 말한 12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이 있다면,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엄격히 제한된다면,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하나는 기존 직원에게 12시간 일을 시키고, 시간 외 수당 4시간치를 더 준다. 다른 하나는? 당연히 시간제 근로자를 들여서 일을 시킨다. 이 경우 명목상 시간제 근로자이지 실제로는 상근직(월급제 근로자)에 버금가는 노동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계 7대 선진국에서는 이 방법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 시간제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가 되더라도 하루 4시간의 노동계약을 8시간짜리로 바꿔 줄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시간제 근로자와 정직원(상근직, 월급제 근로자)의 차이를 근로 시간의 차이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률은 그러한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포기한 법안인 셈이다.

마치며

어찌된 일인지, 우파 보수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반보수적인 법률이 자주 등장한다. 보수적 법률은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정 및 개정된다. 이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반좌파적 법률은 모두 사회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제정 및 개정되는 반보수적인 법률로 변질되고 있다. 정말이지 이명박에게 보수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의 명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바보이리라.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1. 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관된 2003년 12월 29일 당시 제1당은 한나라당, 제2당은 민주당, 제3당이 열린우리당이었다. 다시 말해 다른 것은 둘째치고 한나라당이 반대했다면, 신행정수도법은 통과되지 못하며, 결국 그 법률은 한나라당이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본문으로]
  2. 원론적으로 말해 악법은 없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자 또는 권력자 및 기득권자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법률을 '악법'이라고 정의하겠다. [본문으로]
  3. 주거비는 주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곧 집값, 전셋값 등과 수도 요금, 화재 보험료, 전기 요금 등을 합한 비용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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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저작권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거나, 저작권이 BY-SA로 표기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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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유치한 독일 사례로 입증? 대전제가 잘못되니 결론도 잘못되는군요.
일단 행정'도시' 문제에서 독일처럼 국제기구를 세종시에 유치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애초에 세종시는 "행정도시" 겸 "환경도시", "교육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단체나 교육단체를 제외하면 국제기구의 유치는 불가능한 "목적성" 도시입니다.
행정도시나 환경도시의 경우 중장년층 인구만 과밀하게 되므로, 청년 및 미성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 교육 기능을 강화한 것이 세종시인데요.
현재 세종시는 본래의 목적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계획의 발전적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무슨 인구 유입이 가능할까요? 원안이 바뀌기 전에는 세종시에 지점을 내거나 분교를 내겠다고 했던 기업/학교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게다가 기존 계획에서는 정부 공무원의 출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망 등의 기간구조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부터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결제가 아닌 서류결제로 회귀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상태이니 "잦은 출장" 어쩌고 하는 망언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비슷한 예로 수정안의 세종시는 친환경적인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 그 가운데 하나로 수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세종시는 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더 많은 수자원을 기하급수적으로 사용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인구가 30만이 된다고 하면, 당장 먹을 물이 없는 "사막 도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 원안에서는 수자원의 90%를 재활용하여, 식수를 제외한 모든 수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말입니다.
(2) 또한 건물 옥상 및 주위에 잔디를 심게 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방지하는 설계가 방온/방풍 유리에 바탕을 둔 설계로 바뀌었습니다. 방온 유리는 직사광선의 70% 이상을 반사시켜 대기의 온도를 적게는 3~4도, 많게는 7~8도까지 상승시킵니다. 이것 역시 도시 건조화 및 도시 열섬 현상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의도적으로 세종시를 "사막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3)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시 내 전기 자동차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그 계획은 백지화되었죠. 차량을 줄이기 위해 도시 환상 철도 및 도시 직교 관통 철도가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역시 그 계획도 폐지되었습니다. ㅡㅡ;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요소입니다. (1)번은 수자원 재활용 시설을 가진 도시들은 도시 내 공원의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일 만큼 많고,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죠. (2)번은 아예 '잔디로 덮인 도시'라는 것부터가 관광성을 띄고 있다고 봐야겠죠. (3)번은 가솔린 자동차가 없는 도시... 한 번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하나가 관광상품인 도시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먹을 물도 없는 도시에 들어올 국제기구가 있을까요? 반(反)환경적인, 환경 말살적인 도시에 들어올 환경기구가 있을까요? 사람이 들어오고 싶지 않은 도시에 들어올 교육기구가 있을까요? 사람이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것만큼 비교육적인 환경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원안과는 달리 수정안은 국제기구의 유치도 힘든 도시랍니다. 여러 기업과 대학이 세종시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이유도 그런 거죠.

덧//

위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급히 쓰다 보니...

순환철도가 아니라 도시순환 모노레일 정도 됩니다. 도시 관통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함께 도시 순환 도로와 도시 관통 도로가 함께 놓이는 구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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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들의 이중성 ㅋ 라는 글에 덧붙여서...

 

들어가기에 앞서 수꼴의 삼중성이란 "내가 해서 이익이면 내가 잘 한 거고, 내가 해서 못 되면 좌빨 탓이고, 남이 잘하면 역시 그 사람이 좌빨인 탓이고, 남이 못하면 그 사람이 못한 탓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그들의 정신상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좌빨들의 이중성>

 

사교육은 싫지만,
사교육 광고는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사교육 광고에 대한 말이 없더군요. 다만 신해철과 사교육 광고에 대한 글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해철이 좌익입니까? 아니죠. 단순한 정권 비판자 또는 정책 비판자입니다. 물론 신해철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좌익입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기적 극우 꼴통(줄여서 수꼴)이기 때문이지, 신해철이 좌익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맨 오른쪽에 서서 "내 왼쪽에 서 있는 놈은 모두 좌익이야!"라고 외치면 그게 올바른 소리일까요?

게다가 당시 좌파 진영은 물론이고 신해철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걸 좌파들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moen 님 의견)

 

언론 자유는 지켜야 하지만,
조중동은 폐간해야 합니다. 조중통 (조선중앙통신)은 살리고

당연히 언론 자유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반국가 및 반민족 언론은 폐간시켜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반국가 언론과 반민족 언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독재 정권이고,
김정일 정권은 인민의 정권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좌익이 빨갱이? 정말로? 이게 수꼴의 전형적인 논리이죠. 빨갱이는 좌익이지만, 좌익이 빨갱이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뭉뚱그려서 좌빨이라고 부르죠. 좌익과 빨갱이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다고 우긴 뒤에 위와 같은 소리를 합니다. ㅡㅡ;

빨갱이들은 저렇게 주장합니다만, 좌익들이 저렇게 주장할까요? 훗~! 그냥 웃지요.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아니라도 가능하지만,
IMF극복은 김대중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일례로 경부고속도로는 원래 8차선으로 계획된 도로였습니다.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일본도 6차선 도로가 없는 마당에 돈 낭비해 가면서 8차선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지요. ㅡㅡ; 1970년 4차선으로 개통한 뒤 만든 지 20년도 안 되어 6차선 또는 8차선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되어 1987년 6차선 확장이 이루어지죠. 당시 백년대계라고 말하던 경부고속도로... 2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삽질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됐다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가능했겠지요. 그러나 절대 한나라당 인사가 되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는 게 수꼴이 아닌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만 좌익이라 불리는 민노당(그들이 좌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에서는 김대중도 잘못했다고 비판하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IMF 극복한 건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는 글은 많이 본 것 같은데 '김대중 아니었으면 IMF 극복 못했다' 는 글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moen 님 의견)

 

군부 독재시절 김 추기경은 이 시대의 한줄기 빛이고, 희망이었지만,
진보진영을 비판하던 김 추기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한낱 수꼴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배은망덕 하게도..)

배은망덕? 흠, 그게 배은망덕이라면, 고 김수환 추기경의 행동도 배은망덕이다. 김수환은 1944년에 사관후보생으로 "징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일제 강점기에 사관후보생은 "사상적으로 친일이 확실하다고 검증된 사람"만 될 수 있었습니다. "징집"이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지요. 1997년/2002년 이회창을 지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한나라당 지지자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자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명언"을 남겼죠. 진보 진영이 김 추기경에게서 받은 은혜를 배신했다고 말한다면, 김 추기경은 민족에게서 받은 은혜를 배신했거나, 애초에 그의 민족이 "야마토족"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첨언하자면 김 추기경이 민주화에 공헌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김 추기경은 줄곧 자신이 진보적 인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보수적임을 누누히 밝혀 왔습니다. 또한 명동 성당에 들어온 이들을 보호했지만, 그때의 명분은 "정교 분리"였습니다. 절대 "민주화"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을 도왔지만, 그 행동의 원인이 "돕기 위해" 도운 것이 아니라 "종교"의 보호를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을 비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인 비난이라면 당연히 배은망덕한 사람이겠지만, 공개적인 비판이었다면 배은망덕과는 관련이 없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그래도 배은망덕이라면, 훗, 한나라당은 뭡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의 집단입니까? (이런 걸 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겨 나무란다"라고 하지요.)

 

롯데 제품에서 발견된 소량의 멜라민은 사형감이고,
해태 제품에서 발견된 대량의 멜라민은 용서 할 수 있습니다.

큭큭, 그냥 웃지요. 둘 다 죽일 놈이지요.

그런데 해태가 전라도 기업? 참고삼아 말하자면, 해태는 설립 때부터 한 번도 본사가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해태 창업주가 전라도 사람이어서 그렇다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롯데는 일본 회사입니까? 일본에서 설립되었고, 일본 사람이 설립했으니, 그게 맞지요.

또한 압도적인 점유율 1위 제과업체하고 거의 망해서 숨만 붙어 있는 업체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반응의 정도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moen 님 의견)

 

'1/49억' 확률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은 나라를 멸망시킬 대재앙이고,
수십명의 신생아가 죽은 중국 멜라민은 운이 안좋은 아기일 뿐입니다.

당시 정부의 방지 대책을 촉구한 사람은 좌우 모두였습니다만. 뭐, 무식하면 정말로 용감하죠.

큭큭, 게다가 왜 정부 청사 등에서는 매점/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 쓴답니까? 말로만 공무원이 먹는다고 하더니 왜 안 먹는답니까?

 

노무현이 협상까지 마친 한미FTA는 '구국을 위한 결단'이고,
이명박이 도장 찍으려는 한미FTA는 '나라를 망칠 개뻘짓'입니다.

당연히 나라 망칠 개뻘짓이 맞습니다. 수꼴들은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같다고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둘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8년 11월에 노무현이 재협상론을 들고 나오자, 그게 처음이라고 오해하면서, 노무현이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쇼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미 그보다 7개월 전인 2008년 4월에 이명박과 부시가 재협상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예컨대 쇠고기 수입 등)을 바꿔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의 FTA는 노무현의 FTA를 더욱 말아먹은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명박이 거짓말을 합니다.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 했으니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취임 2개월도 안 되어서 없었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의 FTA가 '구국을 위한 결단'인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해 없기를... 이명박이 바꿔 버렸으니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의 FTA는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자면 '나라 망칠 개뻘짓'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성희롱하면 성폭행당이요
민주노총 간부가 성폭행 미수면 용서가 됩니다.

성폭행범이건 성폭행 미수범이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용서가 안 됩니다. ㅡㅡ;

또한 민주노총 성폭행 미수 사건 터졌을 때 가루가 되도록 까였지만,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 성희롱 사건 때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라며 실드 치던 우파 분들이 엄청 열내면서 욕하는 게 더 웃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moen 님 의견)

 

난 '반미'를 외치지만,
내 자식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군대는 카투사로 보냅니다.

뭐, 이건 뭐냐? 난 "무조건 반미"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국 유학을 보낼 생각도 없는데... ㅡㅡ;;

 

프롤레타리아트의 적 삼성은 정말 싫지만
삼성에 취직은 하고 싶습니다.

삼성에 취직...? 모르겠음. 몰랐을 때는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지금은 별로. 차라리 노키아에 취직하고 싶음.

참고로 삼성 휴대폰은 전량 중국에서 제조하지만, 한국에서 파는 노키아 휴대폰은 전량 대한민국에서 제조합니다.

 

부안 방폐장 건설은 호남사람들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는 수작이지만
경주 방폐장 건설은 경상도에 돈 되는것 몰아주려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경주에 방폐장 만든다고 부러워하는 호남사람? 글쎄,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음. 왜 문화재 만땅 경주에 만드냐고 화내는 사람은 많이 봤음. 일본으로 치면 교토에 방폐장 만들고, 이탈리아로 치면 로마 콜로세움에 방폐장 만드는 격!

 

내가 만든 영화(화려한 휴가)는 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남이 만든 영화(크로싱)는 있지도 않은 것을 날조해 만든것입니다.

재미 있는 점은, 수꼴들은 그러한 북한 현실을 그린 영화 크로싱을 믿고 북한을 돕자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 좌익 사상에 물든 빨갱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물론 난 화려한 휴가도 믿고 크로싱도 믿는다. 그러나 수꼴이 북한을 돕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북한을 돕자고 말하지 않는다. 왜? 난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한 소인배일 뿐이다.

 

남의 자식 군대 안 가면 '병역회피'이고
내 자식 군대 안 가면 '국적의 선택' 입니다.

그게 왜 국적의 선택이 되는지, 그게 더 이해하기 힘듬. 은인도 나쁘면 비판하는데, 하물며 지인이라면... 나쁜 짓 하면 백배 더 비판해야 마땅함. 그게 내 아들이라면 호적은 물론 족보까지 파 버려야지. 당연히! 그런 놈은 내 자식 아니여.

 

여론조사에서 내가 이기면 '역시 똑똑한 국민'이고
여론조사에서 내가 지면 '역시 국개 ㅉㅉ' 입니다.

훗, 그냥 웃지요.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남의 자식은 일제고사 응시하면 안돼고,
내 자식은 일제고사를 응시해야 합니다.

욕 먹을 짓!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남이 시킨 커피 심부름은 자살로도 갚을 수 없는 대죄이지만,
내가 시킨 커피 심부름은 학급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전교조)

둘 다 욕 먹을 짓!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내가 배아파 낳은 자식은 학원 보내고,
입양한 자식은 유모차에 태워서 촛불시위 갑니다.

한때 이런 루머가 퍼졌지요. 유모차 아줌마의 갓난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 어디까지나 루머였음.

 

박정희는 창씨개명을 하고, 독립군 때려잡은 것도 없이 오로지 만주군 장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지만,
김대중이 창씨개명을 하고, 새벽 몰래 일본 대사관 뒷문으로 들어가 히로히토 일왕 영정 앞에서 90도 인사를 했지만 친일파가 아닙니다.

만주군 장교를 하려면 자신이 사상적으로 친일이 확실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은 조갑제 씨입니다. 최근 그때의 신문이 발견되어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독립군을 때려 잡든, 그렇지 않든 그가 친일파라는 점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죠.

창씨개명 안 하면, 일왕 영정 앞에 절 안 하면, 당시로서는 살아갈 수 없었죠. 그게 장교가 되려던 행동과 동일하다면... 상해죄와 살인죄가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죠.

 

난 일본 애니 오타쿠이지만
6.3 항일시위로 잡혀간 이명박은 친일파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명박이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했으므로 스스로 친일파임을 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섭이 개그 콘서트에서 잘린것은 시청률 때문이고
김제동이 스타골든벨에서 잘린것은 정치탄압입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잘린 것은 당시 이회창 후보 지지연설 과정에서 약간의 말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늦은 것에 대해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측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묘역 폭파 사건 희생자 가족인 심현섭 씨 자신과 관련된 발언... 여기에서도 약간의 실수... 마지막으로 윤도현 씨와 관련한 실수... 이것이 이회창 후보 지지연설 과정에서 나온 3가지 실수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실수,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 같은 말실수가 아니라 네거티브 발언이었다는 점 때문에 중징계를 받아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청률 때문이 아니었죠.

김제동 씨 사건에서는 표면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말로는 시청률 때문이라는데, 심현섭 씨가 물러나자 시청률이 올랐지만, 김제동 씨가 물러나자 시청률이 떨어졌습니다.

 

헌재가 노무현 탄핵안을 기각시킬 땐 '민주주의의 수호자' 이지만
미디어법 법안을 합헌이라고 할 땐 '독재자의 주구' 입니다.

탄핵안은 처음 의결됐을 때부터 대다수 헌법 학자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미디어법은 헌법 학자들이 합헌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기껏해야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절차 위반이지만 위헌은 아님. 그것도 과거의 잘못된 선례를 준용하여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독재자의 주구'라는 욕을 먹는 겁니다.

참고로 헌법학자들은 법학자 가운데 형법학자와 함께 보수성이 무지 강한 인간들입니다. 물론 법학자라는 인간들이 원래 보수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보수적인 인간들이 헌법학자와 형법학자입니다.

 

남이 뇌물을 받으면 천인공노할 짓이지만
우리 노짱이 받으면 좋은곳에 쓰려고 받은것입니다.

좋은 곳에 쓰려고 뇌물을 받나요? 어처구니 없는 음해 공작이군요.

참고로 검찰은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과 과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자살하면 '부패한 사람들의 말로' 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 정치탄압에 의한 자살이라고 합니다.

남상국의 상대자였던 노건평 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남상국이 살아 있었다면 유죄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노건평(노무현의 형)을 엮기 위한 사건으로 여겨지며, 처음부터 뇌물 공여 혐의가 거의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안상영 씨 역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뇌물 공여 여부가 거의 입증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은 자살 당시까지 검찰에서 밝혀낸 뇌물 액수 0원입니다. 뇌물 수수 여부조차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박연차가 돈을 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수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박연차가 돈은 안 줬다고 말한 노무현만 수사를 받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남상국과 안상영이 조사를 받을 때와는 달리 거의 실시간으로 노무현의 검찰 조사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 위반). 그밖에도 있지도 않을 사실을 언론에서 말하면 검찰이 부인하는 해프닝이 다수 발생했죠("논두렁에 버렸다" 사건 때 검찰은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빨대론"을 제기함).

결국 노무현이 죽자 아예 노무현-박연차 관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해 버립니다. 이것은 노건평-남상국의 관계와 배치되는 상황이죠. 진짜로 노무현의 자살이 부패한 사람의 말로라면 검찰은 기소를 했어야 합니다.

 

이명박은 331억원을 기부해도 부패한 독재자 일 뿐이지만,
노무현은 640만 달러를 받아먹고 자살해도 영원한 성군입니다.

노무현이 받아 먹은 돈은 2010년 4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0원입니다.

이명박은 과거 정수장학재단에 대해 매우 극심한 비판을 했던 인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사재 출연 장학재단 설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근혜와의 사이가 한때 엄청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명박의 공식 기부 액수는 현재 0원입니다. 331억 원은 기부가 아닌 출연입니다.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단지 풍자일 뿐이지만
남이 나를 까면 '역겹다' 한마디가 모욕입니다.

이건 뭐하자는 말인지...? 한나라당이나 수꼴에게는 모든 반대자가 좌빨로 보이지 않나요?

 

죽은 노무현을 까면 '고인드립' 이라면서 방방 뛰는 사람들이
정작 죽은 박정희는 신나게 깝니다.

박정희는 평소 하던 말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욕 좀 했다고 저리 방방 뜁니까?

그래도 박정희 묘를 국립묘지 묘역에서 이장하겠다고 쳐들어가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만... 죽은 지 1년 된 사람들 묘지는 파내겠다는 미수범이 간간히 보입니다. ㅡㅡ;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이 뒷돈 챙기기위해 벌이는 행위이지만
영산강 살리기는 영원한 지역숙원 사업입니다.

큭큭, 영산강 살리기가 몇 년 된 사업인 줄은 알고나 하는 소리냐? 1990년대 초에 시작했으니, 거의 20년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경상도에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이미 있었단다. 그건 알고나 있냐? 그런데 20조 써가면서 사업해야 다시 할 이유가 있을까?

 

공성진이 뇌물 받았다는 기사가 나면 '수꼴 정치인의 말로' 라며 좋아하지만
한명숙이 뇌물 받았다는 기사가 나면 '조중동의 정치공작' 이라며 반발합니다.

공성진 뇌물 사건에서는 최소액이 정해진 사건이죠. 다시 말해 받았음이 확실해서 구속된 사건입니다(유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명숙의 사건은 박연차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다시 말해 받았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공판이 진행된 상태까지 명확히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증인의 계속되는 증언 번복... ㅡㅡ; 그런 이유로 한명숙 사건은 지금까지도 불구속입니다. 만약 받았음이 확실하다면 진작 구속감입니다.

참고로 한나라당 재정위원 박연차가 돈을 안 줬다고 한 노무현의 경우도 받았음이 불확실했음에도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 운운하며 압박했습니다. 반대로 한나라당 재정위원 박연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은 한 사람도 수사를 하지 않았죠. 나중에야 수사를 하기를 합니다만, 한나라당 인사는 대부분 안 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서민 경제가 죽어난다" 고 하던 사람들이
성장률이 오르니 "서민경제는 아직 안살아났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되고는 2년 연속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무역 수지는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지요. ㅡㅡ; 이건 뭐하자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장률이 오르고 수출이 늘어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양극화' 가 심각한 문제 맞지 않느냐, 성장률이 올라도 '서민경제는 아직 안 살아났다' 는 주장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imoen 님 의견)

참고로 김대중-노무현 10년 연속 무역 수지 흑자였습니다.

 

남한은 독재자 이명박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라고 비난하고
북한은 김정일이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국가라고 찬양하는데
정작 남한을 떠나 북한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좌파 정당이라고 까대는 민노당에서조차 이런 말 안 합니다. ㅡㅡ; 혹시 자뻑?!

 

자신들이 헌재 미디어법 판결을 까는것은 정당한 비판이지만
남들이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판결을 까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입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건 뭐하자는 것인지...? 역시 자뻑!?

강기갑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먼저 모욕을 주었다고 했고... 뭐, 그런 면이 참작되었다고 합니다만... 과거 한나라당의 국회폭력은 무슨 이유에서 무죄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역시 유권무죄?

 

노무현의 640만 달러 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줘야 하지만

이명박의 BBK는 그딴거 없습니다.

이명박의 BBK? 동영상까지 있었음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구속의 구자도 안 꺼냈는데요. 물론 나중에 특검법이 나온 뒤 상황은 패스. (그때도 결국 불구속)

노무현은 증거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구속하네 마네, 사람을 초죽음으로 만들었죠. 이거야말로 무죄 추정을 안 지킨 거 아닌가요?

 

내가 글을 적으면 국민의 목소리고,
남이 글을 적으면 알바의 울부짖음 입니다.

이건 뭐하자는 건지? 답할 가치가 없음.

 

좀비당 구케이원이 조문사진 올리면 기록이고

나경원이 올리면 홍보라고 짓밟습니다.

좀비당 구케이원 조문사진은 언론 사진이거든요. 자기가 찍어달라고 한 사진도 아니고요.

나경원은 유족들 있는 데 가서 항의 받으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것을 동급으로 처리? 혹시 고양이는 호랑이랑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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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알툴즈와 관련하여 애드웨어 및 프리웨어와 관련한 논쟁이 내 블로그에서 일었다. 요는 이스트소프트 측에서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프리웨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이지만, 그 과정에서 논의에 참의한 이들이 사용한 라이선스의 개념이 서로 달라 약간 오해를 빚기도 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라이선스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참고 : 이 글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의 뜻과 종류

라이선스는 "(사용) 허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물론 "면허"라는 뜻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사용 허가"라는 뜻으로 쓰인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는 그 분류에 따라 여러 가지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일단 라이선스 사용료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이것을 라이선스 사용료를 직간접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것과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방식,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라이선스를 가진 소프트웨어프리웨어라고 부른다. 물론 프리웨어 라이선스라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그 외의 경우는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프리웨어도 있다.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에 따라서 셰어웨어일반 상용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애드웨어는, 사용료 지불방식으로 보자면, 사용료를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셰어웨어이다.

기술 공개(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에 따라 라이선스를 구분할 수도 있다.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그 기술 공개가 무제한이다. 이런 경우 퍼블릭 도메인이라 부르며,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 흔히 'PDS'라고 약칭한다)라고 부른다. PDS보다는 제한이 있지만 그 기술이 충분히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며, 그와 반대로 기술이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클로즈드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

소프트웨어의 배포 방식에 따라서도 라이선스를 분류할 수 있다. 다른 상품처럼 상자에 담겨 판매되는 제품을 상용 소프트웨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 정확한 명칭은 소프트웨어의 판매용 버전(Retail version, 소매판)이다. "박스 정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박스 정품은 소매판의 한 종류이다. 박스 정품은 소프트웨어 팩키지가 담긴 미디어(요즘에는 CD 또는 DVD) 및 그와 관련한 사용자 설명서 등이 포함된 꾸러미를 일컫는다. 그에 반해 소프트웨어 팩키지가 담긴 미디어만 판매되는 경우는 주얼 제품이라 부른다. 이때 주얼(Jewel)은 보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CD/DVD 케이스의 별칭이다. 반짝거리는 CD/DVD 및 그 케이스가 보석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또한 배포 과정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이용하는 상용 제품은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전자 소프트웨어 배급)라고도 부른다.

한편 배포 및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에서 "비닐을 뜯으면 사용 계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거나 "동의한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방식도 있다. 이는 비닐로 싸인 박스 상태로 배포하는 방식은 시링크랩 라이선스(Shrink-wrap license)라고 부르며, 클릭함으로써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클릭랩 라이선스(Click-wrap license)라고 부른다.

프리웨어 라이선스의 제한

일반적인 제한

프리웨어 라이선스로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한계를 지닌다.

프로그램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그 소스코드나 바이너리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둘 가운데 하나 또는 전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프리웨어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기술 공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면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바이너리를 수정할 수 있다.
이때 코드 수정에 대한 사항은 소스코드가 수정되었다면 그것을 혼자 쓸 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절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격언 가운데 "책을 사서 보듯이 하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책을 사서 읽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도 고치고 싶다면 고친 다음 혼자서만 써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고친 프로그램을 외부로 유출시킴으로써 문제를 일으킨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는 주로 실행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을 일컫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한 경우에는 설치 프로그램도 바이너리로 볼 수 있고, 프로그램의 일부인 그래픽 이미지 파일이나 사운드 파일도 바이너리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의 설치본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그 설치본은 물론이고, 설치된 뒤의 구성요소 하나하나까지 고치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물론 소프트웨어의 경우 암묵적으로 수정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명시적으로는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대상 및 목적에 따른 제한

프리웨어를 사용할 때 "무료로 사용"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특정한 조건이 딸린 경우가 있다. 예컨대 내가 좋아하는 XnView의 경우 제작자의 허락 또는 동의 없이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적인 비상업적 용도(private non-commercial), 교육적 용도(educational use) 및 비영리 재단(non-profit organization)을 위해 프리웨어로 제공된다는 제한을 가진다. 서양의 경우 교육적 용도는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면, 대부분 교육적 용도로 인정된다. 설령 그것이 사설 교육기관이라도 프리웨어로 이용할 수 있다.

프리웨어의 경우 재배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프리웨어를 다시 배포할 때는 첫 배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재배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재배포와 관련해서는 임의로 재가공하여 악성코드 등을 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렇듯 프리웨어는 사용하는 대상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프리웨어가 아닌 셰어웨어로 바뀌기도 한다. 그게 아니라면 애초부터 상업용 버전의 기능을 줄여 프리웨어 버전을 배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프리웨어가 프로그램 제작사 및 판매사의 영업 도구로써 쓰인다는 방증이다. 예컨대 XnView는 교육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여 수업시간에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업을 마친 뒤에도 업무에서 자기네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판촉 활동의 일환이다.

 

애드웨어 라이선스

애드웨어는 광고를 삽입하는 등 광고가 매개가 되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성립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법적인 의미에서 광고가 삽입되어 있더라도 프로그램 라이선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드웨어가 아니다.

애드웨어에서는 대부분 "무료 제공" 또는 "무료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내 지식이 부족한 탓인지 애드웨어임에도 "무료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알툴즈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었다. 최근 확인한 결과 그레텍에서도 자사의 곰플레이어와 곰TV를 프리웨어처럼 배포하고 있었다.) 다만 "무료 다운로드" 또는 "프리 다운로드"라는 표현은 "무료 제공"과는 다른 표현이다. 자주 혼동하지만 "무료 다운로드"나 "프리 다운로드"는 그 말의 의미가 "다운로드"에 한정될 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꼭 명심해야 한다.

ALYac-License.png
알약의 라이선스 표시 화면. 프리웨어로 오인하기 쉽다.

애드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프리웨어로 취급했다.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직접)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스파이웨어 및 맬웨어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애드웨어를 "공짜," 곧 금전적 무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 프리웨어에 대한 재정의가 있게 된다. 그에 따라 프리웨어는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의 지불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대가의 지불도 없는 소프트웨어만을 가리키게 되었고, 간접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소프트웨어도 광의의 셰어웨어로 분류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애드웨어도 셰어웨어의 일종이다.

게다가 셰어웨어이면서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그런 소프트웨어 가운데 종료할 때 광고가 나타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것은 요즘 말하는 애드웨어의 원조 격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존재는 애드웨어가 셰어웨어의 일종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다.

그 반면에 애드웨어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광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한 고전적인 애드웨어와는 구별된다. 고전적인 애드웨어는 실행 과정에서는 아무런 광고도 보여주지 못함에 반해, 애드웨어는 실행하는 도중에 줄곧 광고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좀 더 효율적인 광고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고, 광고를 보여주지만 프리웨어인 경우와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광고가 나타나더라도 그 광고가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애드웨어가 아닌 프리웨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전적 애드웨어와 요즘의 애드웨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전적 애드웨어는 처음부터 셰어웨어로서 광고와 함께 등록 메시지(Nag Screen)를 출력하는데 반해 요즘의 애드웨어는 대부분 등록 화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 (요금을 지불하라는) 등록 화면이 나타난다면 그 애드웨어는 셰어웨어로도 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로, 광고 화면을 보여주더라도 환경 설정 등에서 별다른 등록 과정 없이 그 광고 화면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애드웨어이지만 프리웨어로 볼 수 있다.

기타

클릭랩 라이선스(Click-wrap license)는 시링크랩 라이선스(Shrink-wrap license)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윈도용 응용프로그램 가운데 GPL로 배포되는 많은 프로그램이 이 클릭랩 라이선스 방식을 취하고 있다.

Click-wrap-License-00.png
Code::Blocks 설치 화면에 나타난 클릭랩 라이선스 방식

위 화면에서 보면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29 June 2007)를 따르는 소프트웨어임을 확연히 알 수 있게 할 목적으로 클릭랩 라이선스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I Agree]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적힌 말 그대로 "나는 동의한다."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클릭랩 라이선스 방식은 비단 소프트웨어의 배포에만 쓰이지 않고, 웹사이트의 회원 등록 양식에서도 자주 쓰인다. 그때는 동의 단추가 아닌 동의 여부를 기록하는 체크 박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클릭랩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경고문이나 안내말 등을 출력할 수도 있다. 한국의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이 클릭랩 방식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동의로 간주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프로그램 설치 및 배포 방식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S사와 L사의 휴대폰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그러한 클릭랩 라이선스 방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

프리웨어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지불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도 지불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이것은 대가를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애드웨어나, 후불제 방식을 주로 취하는 셰어웨어와 구별되는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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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간에 홍준표손석희 교수님이 화제가 되고 있다. 뭐, 다들 아실 테니 전말은 각설하고, 굳이 알고 싶다면 구글링을 하기 바란다.

아무튼 홍준표가 남의 출연료, 아니 남의 밥벌이까지 거론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원래 홍준표는 그런 인간이다.

동료 국회의원의 밥벌이에도 간섭하던 인간인데, 일개 방송 출연자의 밥벌이쯤이야. ㅡㅡㅗ

그런데 구글링을 하다가 발견한 것에 무언가가 잡혔다. 몇 년 전 기사이지만 밥벌이와 관련이 있어서 읽어봤다.

어쩌다 이런 옛날 기사를 보았느냐고? 그저 구글링에 심취해 있다 보니... ^^a

이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냐!

위 기사에서 거론하는 것은 안건투표율과 회의출석율이다. 여기에 홍준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홍준표의 안건투표율이 겨우 10%이다. ㅡㅡ; 다시 말해 100개의 안건이 있다면 홍준표는 10개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시사매거진에서는 "투잡족 국회의원"에 대해 뒷담화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변호사 겸직 의원은 34명인데, 가장 많이 수임한 겸직 의원 순위 제4위에 이름을 올렸다. ㅡㅡ; 남의 밥벌이 가지고 뭐라 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이나 고치라고 말해 주고 싶은데... ㅡㅡ; 게다가 이런 겸직 의원 문제가 시사매거진에 제기된 까닭은 그들의 출석율과 투표율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 겸직에 더 힘을 쏟는다는 소리다.

아무튼 2008년의 홍준표는 많이 다르지만, 저때는 저랬다는 뜻이다. 홍준표는 2008년 안건 발의 215건(1위)을 하였다. 하지만 이게 홍준표의 안건 발의인지는 의문이다. 모두 홍준표의 이름으로 된 "한나라당의 안건"이기 때문이다. 혹시 겸직 의원 때처럼 이번에도 이름만 빌려준 것은 아닌지?

2005년 당시 홍준표가 받은 돈은 1년에 약 7천만 원, 거기에 각종 지원금은 1억2천여 만 원이다. 겨우 10%만 안건투표에 참여하고 받은 돈 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 내가 생각하기에 딱 2천만 원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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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9일은 대한제국 국권을 일본제국이 강탈한 날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지 말았으면 하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검색한 결과로는 연합뉴스의 기사 제99주기 국치일 '독립운동 선열합동추모대전'뿐이었다. 이것은 다음 검색, 네이버 검색, 네이트 검색 등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한국 언론은 이 날을 기념하려고도 않고, 나아가 전 국민이 잊기를 바란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며칠 전에 먼저 기사를 내보낸 곳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몇 년 전 기사였다.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다. 그들도 기억했던 적은 있다는 말이니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분들은 차분히 경술국치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유대인이 아유슈비츠 등의 수용소에서 벗어나면서 했다는 명언을 기억하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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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2일 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國會議員)은 결국 구괴우원(寇怪愚猿)임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구괴우원(寇怪愚猿)은 도둑질하는 괴생물체와 어리석은 원숭이를 가리킵니다. 한자를 바꾸면 다른 뜻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떼기로 도둑질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말은 모두 대한민국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오입 개헌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5월 20일에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바로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이죠. 위키백과 사사오입 개헌의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에 붙은 별칭이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9월 8일 국회에 제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였다.[1]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으로서 정족수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그러나 자유당은 대학 교수까지 내세우며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다는 해괴한 주장을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이는 절차적인 면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헌법개정이었고, 이후 3·15 부정선거가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주석

1.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전면 개정판)》(경세원, 2004), 585쪽. ISBN 89-8341-057-4

사사오입 개헌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부결을 선포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을 번복하였습니다.

둘째로 사람 수는 반올림(사사오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올려야 함에도 반올림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 수를 나타낼 때 0.1명이라도 계산상 1명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0.33…명은 1명으로 계산해야 하지 절대 반올림하여 0명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7.22 사태

7.22 사태를 지켜본 국민 가운데 사사오입 개헌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투표 종료가 선포된 뒤에 그것을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1.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회 의사국장의 판단에 의해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힌 뒤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안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근거 : 국회법 78조 의사일정 미료(未了)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2. 허용범 국회 대변인 :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이 성립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이에 다시 표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문제이다. 의결정족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안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건의 완성은 투표 종료 시가 아닌 투표 개시 시에 판단한다. 다시 말해 투표가 개시되었다는 말은 곧 투표 안건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엄밀히 말해 투표 개시 직전에 안건이 완성되어야 하며, 이는 투표가 무효로 되더라도 안건 자체는 완성된 채로 남는다. 이는 투표를 무효로 돌림으로써 안건을 다시 의제로 붙이지 못하게 막는 장치로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와 관련이 있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고의로 투표를 무효화하여 안건을 재상정 또는 재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문제로 국회법 제109조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라는 조항에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의장이 그 (미료 안건의) 일정을 정하기에 앞서 이미 부결됨으로써 완료되었다. 애초에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미료가 아닌 완료이다.

둘째 문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투표 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이 성립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헌법 총론이나 헌법 개론 등의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예전에는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었다. 그런데 지금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다. 차이가 있다면 투표 종료와 함께 투표함은 밀봉하여 추가 투표를 막으며, 버튼 방식은 종료 버튼을 눌러 그 이후에는 투표 버튼을 눌러도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종료 버튼을 눌렀다는 말은 투표함의 밀봉에 갈음하며, 이는 곧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나타낸다. 더구나 이 경우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도 없다. 투표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왜 당시에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그게 더 궁금할 따름이다.

사사오입(四捨五入)? 사사오입(死事誤入)!

사사오입은 십진법에서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취하여 근삿값을 얻는 방법이다. 초등학교 산수만 잘해도 알 수 있는 문제로서, 사람 수를 계산할 때는 사사오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상식을 무참히 유린한 적이 있으니, 앞서 말한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번 7.22 사태와 관련하여 사사오입(死事誤入)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죽일 짓을 잘하는 사람은 오입도 잘한다. 일부 몰지각한 판사검사는 물론이고 왜나라당 구괴우원이나 강간범의 공통점은 모두 오입을 잘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誤入이라는 말은 참 신기하다. "잘못 넣다" 또는 "잘못 들다"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으며, 국어사전에는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무엇인가를 잘못 넣었다는 뜻이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왜나라당 구괴우원은 왜 오입일까? 물론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국어사전 뜻대로 오입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그들은 오입이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왜나라 국회이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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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10 만세 운동 8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너무 어수선하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겠지만, 이건 뭔가 아니다 싶습니다. 특히 경제만큼은 꼭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찌 된 일인지 경제만큼은 확실히 절단 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어수선한 난국을 호전시켜 보겠다고 시국 선언을 하고, 일부에서는 시국 선언이 오히려 난국을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네요. 저는 도아의 세상 사는 이야기에 들렀다가 글을 보게 되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국 선언문을 만들 재주가 없어서 dangun76 님이 만든 기초안을 그대로 옮깁니다.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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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의 극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주댕이가 있다. 송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다.

과연 심히 듣기 힘든 망언이었다.

노무현 추모객의 수가 조작되었단다. 하루에 대여섯 번 찾은 사람도 있단다.

일주일 연속으로 찾은 사람도 있단다. 지 애미 지 에비 같은 비속어를 쓰면서 막말한다.

나중에 물의를 일으키자 "학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변명한다.

그런데 이게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우리의 대응책이라는 강의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엉뚱한 소리 지껄인 뒤에, 남의 명예를 짓밟은 뒤에 한다는 소리가 "학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란다. 대한민국의 학자는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소리?! 학자는 개인 의견은 표방하여 막말해도 된다는 말?

개짖는 소리다.

이야기 하나 하겠다.

어느 마을에 부자 청년 둘과 가난뱅이 아가씨 둘이 살았다고 한다.

어느날 부자 청년 갑돌이와 갑순이가 장래를 약속했다. 그대 갑순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서 갑돌씨와 결혼하면 집안에서 싫어하실 거예요.

갑돌이는 그래도 좋단다.

결혼은 저와 갑순씨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기까지 했다.

다른 커플이었던 병남이와 을녀는 서로 다투다가 헤어졌단다.

을녀 니는 애미 에비가 없으니까 우리 가문에는 안 맞는다.

을녀는 충격 먹고 병남이를 저주하면 사라졌단다.

이게 뭔 소리냐고? 주댕이 송대성의 말이 위 결혼이야기와 같다.

모든 잘못은 노무현이 탓이다. 한나라당의 잘못은 없다. 아울러 주댕이 송대성이 했던 발언의 잘못도 "아마도" 노무현 탓이리라.[각주:1]

이게 주댕이 송대성병남식 사고방식이다.

소위 학자라는 놈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그저 개인의견이라고 둘러대면 쓰나?

강연회의 내용인데 그게 어찌 개인의견이 되나? 강연 주제나 강연 내용을 이미 한나라당에서 알고 있었거나 용인했다는 뜻인데?

더구나 주댕이 송대성은 이같은 항의에 "국정 관리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강사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다"고 오히려 불쾌해 했단다.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다.

만약 이게 진짜 개인의견이라면 뒤에 주댕이 송대성이 화낸 "강사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다"라는 말은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 또한 그게 진짜 개인의견이라면 강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백배 사죄해야 할 상황이었다. 한나라당 참석자들도 모르는 엉뚱한 내용을 강의 주제에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강의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주댕이 송대성이 개인의견이라 말한 속내는 "내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 줬으니 오히려 감사해야지, 성질 내면 되느냐?"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아무튼 엎어치나 메치나 주댕이 송대성의 목적, 곧 노무현을 한 번 깔아뭉개겠다는 목적은 달성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할 것이다. 네놈 주댕이 송대성이 어떤 막말을 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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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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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 아고라에 들렀다가 참 특이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서울 시청 광장에 모인 50만 인파와 어제 같은 곳에 모인 16만 인파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쓰인 그림은 모두 <오늘 국민장과 월드컵때 시청광장 모습과 비교>라는 글에서 나타난 그림 및 그것을 비교하기 쉽게 수정한 그림입니다.

 12345.jpg
월드컵 당시 경찰 추정 50만 명

흠... 역시 50만 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9년 5월에 모인 인파을 봅시다.

123456.jpg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경찰 추정 16만 명

 어라, 언뜻 보기에는 훨씬 많아 보이는데, 겨우 16만 명입니다. 아래 사진이 위 사진의 1/3 수준이라는데, 그것이 진실??

우선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도로나 다른 건물의 배치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그림은 각도가 꽤 넓어져 있군요.

그런가 하면 광장에 있는 여러 구조물은 아래쪽 그림이 확연히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3 수준은 너무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50-ed.bmp 16-ed.bmp

중심부만 따진다면 거의 같은 밀도로 보인다. 좀 더 자세한 사진이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으니 이 두 사진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뜻이다.

게다가 당시 사진이 시청 광장 전체를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비교는 무리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1/3 수준이라는 경찰 추계는 믿기지 않는다.

추가

참고로 이번 경찰 발표는 조중동조차 믿지 않는 듯하다.

중앙일보 - 노제 50만 눈물바다에 김제동 추모식 울먹울먹

흠, 노무현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였으니, 불교 쪽 언론도 좀 보자.

불교신문 - ‘50만 盧란 눈물’ 서울광장 적셨다

PD저널 블로그에서도 50만에 더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盧대통령 마지막길 수놓은 50만 노란물결).

위에서 중앙일보와 PD저널 블로그는 경찰 발표도 함께 밝히고 있지만, 기사 내용에서 그것을 신뢰하는 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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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확연히 갈리더군요. 한쪽에서는 잘 죽었다는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슬프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저 또 한 사람 죽었다는 평가도 있었지요.

그런데 "잘 죽었다"라는 말하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고 싶더군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잘 죽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씁쓸하더군요. 노무현이 살인마였습니까?[각주:1] 아니면 언론에 나온 만큼 부정부패를 극심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인만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인치고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치인치고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 5백만 달러나 처먹은 놈이 깨끗한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정치인치고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수천억이었습니다. 전두환 시절의 환율로 본다면 5~6백 원에 1달러입니다. 전두환 동생 전경환이 먹은 것만 4천억 정도니까... 전두환까지 합하면 5~6천억은 훌쩍 넘깁니다. 대략 10억 달러는 넘어갑니다.

노태우 때는 1달러에 1천 원 정도의 환율입니다. 전두환 때에 비하면 뻥튀기 된 환율이죠. 먹은 액수는 비슷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절반 정도이니... 약 5억 달러 이상입니다.

김영삼 때는 임기 말이 아닌 1997년 초를 기준[각주:2]으로 1달러에 1천2백 원 정도의 환율이죠. 김영삼 아들이 추징받은 금액1천8백억 원입니다. 약 1억5천만 달러 이상을 먹어 치웠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먹은 액수는 짐작만 할 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각주:3] ㅡㅡ;

그다음... 김대중 때는 본인이 먹은 금액은 최초로 1억을 못 넘깁니다. 제가 아는 한 6천만 원 정도이지요. 바바리코트였던가요? 아무튼 무슨 옷을 좀 비싼 거 받았습니다. 참 깨끗했습니다(제가 틀렸다면 가차없이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아먹었습니다. ㅡㅡ; 오죽하면 홍삼트리오라고도 불렀습니다. 약 6백억 원이지요. 참고로 이전의 세 대통령은 최소치인데, 이 6백억원은 최대치입니다. 비교하려고 해도 공정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전임 대통령들이 먹은 액수의 최소치를 적용해도, 이 최대치가 그들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환율은 워낙 들쑥날쑥이라서 김영삼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 들쑥날쑥인지는 다 아실 테고... 아무튼 6백억 원이면 5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요즘 박연차 어쩌고 하다가 덜컥 가버린 노무현은 어떨까요?

참고로 생일선물로 받은 시계가 좀 비싸다고 뇌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김영삼 아들의 경우 추징금 산정할 때 5백억 원 이상을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빼줬습니다. 다시 말해 저 위의 추징금 1800억원에서 최소한 5~6백억 원은 더 붙여야 합니다. 아무튼 생일선물에 무슨 대가성이 있습니까? 이때 막연히 권력자의 권력을 보고 주는 것은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의 뇌물 액수는 산정 불가능입니다. ㅡㅡ;

하지만 여기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죠. 워낙 받은 게 없으니... ㅡㅡ; 아무튼 생일선물로 받은 시계... 그리고 끝입니다. ㅡㅡ; 나머지는 마누라, 형 등이 받은 돈이죠. 그게 5백만 달러입니다. 거기에 시계 값 10억 원입니다. 합해서 6백만 달러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임 대통령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는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자살 공화국이네 어쩌네 하는 말이 노무현 때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율이 좀 높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때 유명인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살공화국 딱지가 붙더니, 노무현에게는 살인마라는 별명을 붙이더군요.

여기에서는 전두환과 노태우는 뺍니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이 글 읽지 말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괜히 기분 나쁘고 머리 아파집니다.

김영삼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다만 임기 중이 아니라서 그런 딱지가 붙지 않았을 뿐이죠. 이유는 다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중 때도 자살한 사람 많았습니다. 오히려 수치만 따지면 노무현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때였습니다. 지난번 재개발 어쩌고 하면서 강경 진압하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찰도 죽었죠. 그런 일이 노무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다른 점은 그때는 참 오래 걸렸다는 점입니다. 이번 이명박 때는 불과 두세 달 만에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는 무려 9개월이나 끌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릿느릿 해치웠을까요? 솔직히 이런 일은 언론에 나오는 시간이 짧다면 위정자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기간이 짧게 걸리면 노무현에게 유리했음에도 언론에 보도된 뒤로도 9개월이나 끌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살인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세입자 입장을 고려하여 최선을 대책을, 그게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제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대응을 합니다. 사회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여지없이 느릿느릿 대응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오히려 악화된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느린 대응이 피해자를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

이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를 살리고 사람을 적게 죽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적으로 본다면 이 대통령의 성적은 100점 만점에 59점입니다. 쉽게 말해 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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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론 2004년에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본문으로]
  2.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이 글 읽지 마세요. 괜히 기분 나빠지고 머리만 아픕니다. [본문으로]
  3. 만만치 않게 먹었으리라 예상만 하고 있는데, 수사가 흐지부지되어 버려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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